매니토바 기업가이민

(Business Investor Stream)

매니토바는 UN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하게 만든 뛰어난 삻의 질을 보유한 곳이며, 경쟁력이 낮아 사업하기 좋은 많은 이점들을 가치있게 평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추천하는 매니토바 내의 50여 곳의 기업체 중에서 투자자가 선택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제도입니다.

 

장점: 인터뷰없음 / 빠른수속기간 / 연방사업이민보다적은비용으로 이민가능

  • 자격 요건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사업 운영 (33.3% 지분) 혹은 Senior Manager 경력
  • 영어점수: CLB 5
  • 1년 이내 마니토바 답사
  • $250,000 이상 / $150,000 이상(Manitoba Capital 이외)
  • MPNP 승인 비즈니스
  • 1인 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 자 고용창출
  • 최소 50만불 이상의 자산
  • 매니토바주 영주권 발급 절차 (EOI System)

  1.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지원자Manitoba EOI 풀 등록. MPNP Ranking Points System 점수제로 나열이 되며 최고점수는 1,000 점
  2. 등록 되어 있는 EOI 지원자들 중 점수 순으로 MPNP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 발급. EOI pool 에서 당첨된 사람들은 Letter of Advice to Apply (LAA)를 받게 됩니다. 초대장을 받은 후 지원자는 60일 내에 입력한 신청자료를 매니토바주에 제출.
  3. 매니토바주에서 Nomination 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서와 Nomination Certificate를 캐나다 연방정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로 보내 영주권을 신청.

예비면담

전화로 필요하신 사항과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후, 심층 면담으로 진행합니다.

심층면담

화상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 확인 및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논의한후, 계약 단계로 진행합니다.

계약및진행

캐나다 공인 이민 법무사와 의뢰건에 대해 정식 서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