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는 무비자 협정으로 여행. 친지 방문 목적으로 통상 6개월까지는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머무르려면, 만기 전에 비지터 비자를 연장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이민 종합 랭킹 시스템으로 지원자의 조건을 점수화 합니다. 평균 2주 마다 이민 점수가 발표되며, 1200점 만점으로 지원자들 중 상위 랭킹 지원자에게 invitation을 부여합니다. Invitation을 받은 지원자들은 서류 접수를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 저렴한 금액 / 높은 승인율 / 짧은 프로세싱 기간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연방 전문경력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해외 경력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범주이며, 최근 10년중 1년동안 캐나다 직업분류상 Skilled Leve 0, A, B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Express Entry에서 ITA를 받게 됩니다.
연방 전문기능 이민(FEDERAL SKILLED WORKERS)
캐나다 NOC 코드의 스킬 레벨 B직군중 기능직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가능합니다. 주로 건설, 목공, 기계 설비 배관, 통신, 항공, 산림, 중장비, 벌목, 농업관련, 요리사, 제빵사등의 기능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