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워크 비자

학생 비자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Study Permit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캐나다에 적응하고, 또한 칼리지나 대학교에서 졸업. 취업. 영주권을 목표로 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이 인정한 공립 칼리지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Open Work Permit (고용주나 직종에 제한 없는 퍼밋) 을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재학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비자

캐나다 국내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외국인에게 일시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을 Work Permit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필요로 합니다. 워크 퍼밋은 고용주나 직종의 제한을 받지 않는 Open Work Permit, 고용주와 직종의 제한을 받는 Closed Work Permit, 캐나다 지사 등 근무에 필요한 Intra-Company Transfer, 선교를 위한 Clergy Visa, 캐나다를 경험하고 여행도하고, 일도 할수 있는 Working Holiday Visa등으로 구분 됩니다.

 

비지터 비자

한국과 캐나다는 무비자 협정으로 여행. 친지 방문 목적으로 통상 6개월까지는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머무르려면, 만기 전에 비지터 비자를 연장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ETA

eTA는 캐나다 입국 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허가를 하는 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캐나다를 관광.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 사전에 eTA 허가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TA 신청: http://www.canada.ca/eta

한국어: http://www.cic.gc.ca/english/pdf/eta/korean.pdfeT

 

슈퍼 비자 (부모 초청)

부모 초청 이민 수속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보완책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부모가 거주 할 수 있도록 한 비자입니다.

캐나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는 2년짜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최장 5번까지 갱신이 유효하므로 10년 동안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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